자가 발전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직접 사용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RE100 이행 등에 활용



자가 발전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직접 사용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RE100 이행 등에 활용